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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6046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2008년경 피고 A과 결혼하였는데, 피고 A은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으로 2011. 11. 30.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고, 2012. 4. 9. ‘C’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2010. 12. 14.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11. 5. 9.부터 2011. 5. 23.까지 15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증상으로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1. 5. 9.부터 2014. 10. 16.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2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피고 A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1]과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들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지된 것은 제외하였다). [표1] 순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1 삼성생명 무)유니버셜종신보험 2010-11-25 65,150 5,200,000 2 미래에셋 생명보험 무)미래에셋LoveAge 2010-11-25 160,660 10,550,000 3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 2010-11-25 47,830 - 4 동부화재 무)브라보라이프 2010-11-25 20,000 - 5 원고 무)롯데성공플러스 2010-12-14 30,040 8,400,000 6 농협손해 무)채움종합프로젝트 2011-01-05 22,350 7,200,000 7 동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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