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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2487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55,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2016. 9. 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주식회사 버추얼탑이 중국의 NetZoneSoft 사로부터 한국 내 저작권을 양도받아 VIRTUALTOP, VTOP 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한 NDS(Network Disk Solution) 프로그램의 정식 유통사이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2012.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NDS 프로그램(위 VTOP 프로그램)에 관한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으로 피고의 NDS 프로그램을 PC방에 공급할 경우 피고는 PC 1대당 매월 60,000원의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고(계약서 제11조 제3항), 원고는 NDS 프로그램 사용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하며(제14조 제7항), 원고는 가맹점 및 대리점에 판매한 상품이 제3자의 특허, 영업비밀 또는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피고가 부담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제1항). 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1.경부터 B회사이라는 업체의 C 프로그램을 PC방 여러 곳에 판매하였는데, C 프로그램은 VTOP 프로그램을 정품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른바 크랙 프로그램으로, B회사을 운영하면서 C 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한 D은 저작권법 위반 범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5고약12754)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C 프로그램을 유통한 것을 이유로 2014. 2.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원고가 PC방에 공급한 NDS 프로그램에 관한 2014. 1.분 관리비는 2,277,000원, 2014. 2.분 관리비는 2,17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3-1 내지 10, 을 1, 4,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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