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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72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22, 29 내지 36 기재 프로그램은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가 2008. 9.경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구매한 'Office Std 2007 SNGL OLP NL'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22 기재 프로그램(Office 2000 Premium, Office 2003 Professional, Office 2007 Professional)과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 점(공판기록 제86면, 증거기록 제16면), ②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36 기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당초 불법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2008. 9.경 ‘Windows XP Pro (GGK)' 프로그램 10개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1998. 1. 1.부터 2010. 11. 30.까지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운영체제(OS)를 구입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6면), ㉯ ‘Windows XP Pro (GGK)'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형태가 아닌 박스 형태로 판매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10개의 프로그램 박스나 프로그램 시디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위 피고인은 단속 당시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정품 프로그램 1개와 복제 프로그램 7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74면), 정품 프로그램 10개를 구입하고서도 이를 일괄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채 정품 프로그램과 복제 프로그램을 혼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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