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정122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C, 302동 지하 1층 B01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용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는 위 회사 내에 있는 각 컴퓨터마다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 대수만큼 정품을 구입하거나 저작권사와 각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를 계약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일자불상 경부터 2014. 6. 2.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 내에서 고소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한글2007’ 프로그램 3점, ‘한글2010’프로그램 1점, ‘한컴오피스2007’프로그램 1점을 업무용으로 무단사용 하는 등 위 저작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복제품 CD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 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회사 지멘스 피엘엠 소프트웨어 아이엔씨 (Siemens PLM Software Inc.)에서 개발한 ‘UGNX 6.0’프로그램 2점, ‘UGNX 8.x’프로그램 4점을 업무용으로 무단사용 하여 위 고소인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회사 델켐 피엘씨 (DELCAM plc 에 개발한 ‘PowerMILL’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무단사용 하여 위 고소인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가.항’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복제품 CD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또는 제14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