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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4868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버추얼탑이 중국의 NetZoneSoft 사로부터 한국 내 저작권을 양도받아 VIRTUALTOP, VTOP 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한 NDS(Network Disk Solution) 프로그램의 정식 유통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1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NDS 프로그램(위 VTOP 프로그램)에 관한 B, C 지역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으로 피고의 NDS 프로그램을 PC방에 공급할 경우 피고는 PC 1대당 매월 60,000원의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고(계약서 제11조 제3항), 원고는 NDS 프로그램 사용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하며(제14조 제7항), 원고는 가맹점 및 대리점에 판매한 상품이 제3자의 특허, 영업비밀 또는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피고가 부담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제1항). 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1.경부터 D이라는 업체의 MMS 프로그램을 PC방 여러 곳에 판매하였는데, MMS 프로그램은 VTOP 프로그램을 정품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른바 크랙 프로그램으로, D을 운영하면서 MMS 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한 E은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5고약12754)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MMS 프로그램을 유통한 것을 이유로 2014. 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2. 본소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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