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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04 2018나5124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① 2014. 5. 1.자 총판계약에 따른 미지급 수익금 143,611,577원, ② 직원 인건비 등 명목 공제금액 17,098,176원, ③ 가상계좌 운영비 공제금액 10,448,181원을 각 청구하였고, 그에 더하여 원고 A은 ④ 피고를 상대로 제1라우팅계약에 따른 대행료 30,237,200원, ⑤ 제1심 공동피고 D을 상대로 제2라우팅계약에 따른 수수료 9,886,100원을 각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①, ③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들의 ② 청구 및 원고 A의 ④, ⑤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①, ③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사업 구조 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대리운전 접수 및 배차 프로그램(F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대리운전 이용고객과 대리운전기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대리운전 접수 및 배차 서비스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비 중 일정액을 서비스 이용료로 받는데, 위 서비스 이용료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소속된 대리점에 납입하고, 대리점은 총판업체에, 총판업체는 피고 회사에 순차 납입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총판계약 1) 원고들은 2013. 9. 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제1차 총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차 총판계약 갑 : 피고 을 : V총판(원고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자체개발한 GPS위치기반 대리운전운영솔루션(W 또는 F프로그램 을 통하여 대리운전정보 및 접수배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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