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PC방 관리업체인 (주)G의 직원 H, I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PC방에 (주)NHN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한게임’에서 제공하는 포커, 바둑이 등 카드게임 참여자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뷰어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뷰어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이하 ‘좀비 PC’라 함) 목록을 관리하면서 좀비 PC 이용자가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게임을 이용할 경우 좀비 PC 이용자의 패를 보면서 카드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승률을 높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2. 23. 프로그램 개발자인 J로부터 그가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인 K9-KIA 프로그램을 건네받아 2012. 5. 15. B에게 위 프로그램을 900만원에 양도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 H, I으로 하여금 (주)G의 관리를 받는 PC방에 위 K9-KIA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는 2012. 11.경 성명불상자가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인 NEW BMW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G의 관리를 받는 PC방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인 K9-KIA을, 피고인 B, C는 악성프로그램인 NEW BMW를 (주)G의 관리를 받는 PC방에 설치된 3,566대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2012. 6. 5.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갑골공원 부근 다세대주택 102호에서 K, L, M와 함께 인터넷에 연결된 수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