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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106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서울 마포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구매자가 피고인의 홈페이지(E)를 통해 제품을 주문하면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인터넷으로 그 제품의 배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여성용 라이프포스 멀티비타민’ 1개를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201동 706호에 사는 G에게 55,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0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8,434,99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사람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였다.

2.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품질 등에 관하여 기능성 표시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홈페이지(E)에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긴장 시스템 지원‘, ’에너지 생산을 지원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C’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의 명칭품질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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