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광역시 서구 C 빌딩 )에 있는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로써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ㆍ 가공 ㆍ 수입 ㆍ 판매하는 자) 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 보조식품 수입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1) 의약품 원료 함유 건강기능식품 수입ㆍ판매의 점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ㆍ 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8. 3.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인 ‘엔 아세틸 엘 시스테인’ 이 1 캡슐 당 121mg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D ’를 수입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89,395,224원에 판매하였다.
2)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수입 ㆍ 판매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사용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사용 ㆍ 저장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아닌 ‘ 구연산 마그네슘’ 이 1 캡슐 당 380mg, ‘ 구연산 아연’ 이 1 캡슐 당 7.0mg 함유되어 있어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인 ‘E’ 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총 7 종, 시가 7,637,798,44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