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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326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수입 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와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 18.경부터 2013. 8. 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517호에서 ‘C’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수입 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통신판매 인터넷 사이트(E)를 이용 국내주문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주문을 받아 해외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 후, 국제운송을 통하여 국내 고객들에게 배송하고 피고인은 구매대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2013. 8. 7.까지 총 57회에 걸쳐 5,416,600원 상당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하였다.

2.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이 금지된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2013. 8. 7.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총 57회에 걸쳐 5,416,600원 상당 밀크씨슬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상 수입하였다.

3.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3. 7. 15.경까지 통신판매 인터넷 사이트(E)에 ‘밀크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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