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98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ㆍ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 17. 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1409호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F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G에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인 H(1, 2, 3 단 )를 인터넷 광고 대행회사인 I를 통해 “ 검증된 남성 성기능 치료제!, 남성 갱년기, 발기 부전 발기장애 : 질병 코드 F52.2( 한국 표준 질병 ㆍ 사인 분류)” 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인 H(1, 2, 3 단 )를 표시 ㆍ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함과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표시 ㆍ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품 (H) 정상 광고물, 제품 (H) 불법 광고물

1. 기능성 표시 ㆍ 광고 심의 결과 통보서, 기능성 표시 ㆍ 광고 변경 통보서

1. 수사 협조 의뢰 (I 광고물, 입금 내역)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H 광고 심의 통보 서 및 관련 법령)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