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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2고합8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수입ㆍ판매업체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병ㆍ의원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거나 인터넷 쇼핑몰(P)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2. 6.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하여 수입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인 시가 2,006,000원 상당의 ‘코티신C' 34개를 판매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8.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기한이 2010. 8. 8.까지인 오메가3 제품에 마치 유통기한이 2011. 8.까지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라벨을 새로 부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허위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 또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제품 용기는 버리고 그 내용물만을 다른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담아 마치 외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속칭 ‘통갈이’ 수법으로 시가 합계 914,161,6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29,888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엽산 함량이 규격에 미달하는 엽산400 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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