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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1고정425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4258】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C’의 대표로 건강기능식품인 ‘D’의 제조를 담당하고, E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F’의 대표로 ‘D’의 판매를 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2008. 9. 12.경부터 2009. 9. 13.경까지 D 제품설명서에 위 제품의 효용으로 체중감소예방, 간기능 개선, 항균, 항암, 당뇨, 저혈압, 중풍, 권태 등을 기재하여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제품사용설명서, 수사보고(D 제품포장지) 첨부서류 포함. 이하 수사보고는 모두 첨부서류를 포함함

1. 각 신문광고내용 사본, D 광고전단지 사본, 현수막 사본, D 광고물, F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D 인터넷 광고내용

1. D 건강기능식품품목 제조신고증, 수사보고(D 제품 제조에 관한 거래약정서 사본), 수사보고(C 영업신고증 사본),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사본), F 영업신고증 사본, F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투자자 모집광고 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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