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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8 2013고단3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산부인과에서 진료비 수납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17.경 위 산부인과에서 병원 손님인 F로부터 진료비 19,900원을 현금으로 수납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일수납장부에는 F가 카드로 납부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7.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90,6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마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2,600원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수납(현금영수증 발행)받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수납내역을 일일수납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5.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8,7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경 위 산부인과 손님인 G으로부터 이전에 외상으로 미납한 진료비 371,600원을 현금으로 수납 받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수납내역을 일일수납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77,1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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