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2 2018고단15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3.부터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실장으로서 위 치과의 회계 및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치과에서 성명불상의 환자로부터 진료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하였다가 위 결제를 취소한 후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진료비 합계 72,769,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치과 카드 결제내역서

1. 횡령금액 특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횡령한 금액이 합계 7,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