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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2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동물병원’의 직원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접수 및 수납, 동물병원 내 물품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매출장부 조작에 의한 현금 수납된 진료비 횡령 피고인 A은 2016. 11.경 위 동물병원에서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매출장부에 신용카드로 진료비 등을 수납한 것처럼 매출장부의 카드 매출액에 진료비를 기재한 후 현금으로 수납한 54,5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0번까지 총 30회에 걸쳐 3,072,800원을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계좌 이체되거나 현금 수납된 진료비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동물병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진료비 180,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0,000만 원을 횡령하고, 2017. 2.경 위 동물병원에서 손님 F으로부터 사료 판매 대금 6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개인적인 물품 주문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동물병원에서 G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반려동물용품인 베이비 크래들 방석 등 130,8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자금으로 계산하여 위 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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