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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단4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826,8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5.경부터 2012. 2. 14.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평택시 D건물 2층 ‘E병원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보관, 수납 내역 기록, 진료내역 시스템 전산입력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0. 12. 13: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진료비 2,100,000원을 수납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병원 진료비 수납 일일노트에 이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고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61,837,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0. 위 병원에서, 환자 F으로부터 진료비 200,000원을 수납 후, 진료기록부에는 2B 완납(B:십만원 단위)로 기록하여 놓고, 일일노트에는 치료를 받았으나 진료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표시 후, 위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35,988,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0. 10.부터 2012. 2. 6.까지 총 1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97,826,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8.경 및 같은 해 1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 환자들의 치료과정에서 발치하여 진료기록부에 붙여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폐금 금이빨 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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