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3 2014고단46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3. 5.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빌딩 내 피해자 C 운영의 돌잔치행사전문업체인 ‘D ’에서 전무로서 재무 및 회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고객들 로부터 돌잔치행사대금 등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과 같이 합계 1억 304만 원 2015. 9. 11. 자 공소장 변경에 따라 합계 금을 정정하였다.

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위 D 내 사무실에서 고객들 로부터 지급 받은 돌잔치행사대금 1,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일자 불상 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 로부터 지급 받은 돌잔치행사대금 3,1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일자 불상 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 로부터 지급 받은 돌잔치행사대금 2,4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 로부터 지급 받은 돌잔치행사대금 6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 로부터 지급 받은 돌잔치행사대금 964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 로부터 지급 받은 돌잔치행사대금 1,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 피해금액 정리), 거래업체 거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