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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8.11.선고 2010구합16418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6418 해임처분취소

원고

라 ( 68년생 , 남 )

수원시 권선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ㅎㅎ

담당변호사 이

피고

안양시 00구청장

소송수행자 최8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우

담당변호사 최00

변론종결

2011 . 7 . 14 .

판결선고

2011 . 8 . 1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 4 . 28 . 1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5 . 8 . 12 .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09 . 11 . 19 . 부터 안양시 00 구청 00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다 .

나 . 피고는 2009 . 12 , 21 .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아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다 .

1 0 원고는 2008 . 10 . 20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휴직하고 , 2009 . 11 . 19 , 만안 구 세무과에 업무복귀 후 2009 . 11 . 24 . 직장을 무단이탈하고 , 2009 . 11 , 25 . 부터 2009 . 12 . 21 . 까지 19일간 무단결근함 .

0 원고에게 2009 . 12 . 18 .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전송하고 업무복귀의 뜻을 물어 정 상창작의 여지를 주었으나 본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출직 사무처장의 업우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분간 업무복귀가 힘들고 휴직신청에 대한 불가 통보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시급히 휴직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한 사항임 .

0 원고가 무단결근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 의무 ) 및 동법 제50조 ( 직장이 탈금지 ) 를 위반한 것이고 , 정당한 근무복귀 촉구 및 출석요구 공운을 발송하였음에도 이에 응하 지 아니한 행위는 동법 제49조 ( 복종의 의무 ) 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 되어 안양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 징계양정의 기준 ) 에 의거 '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다 .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2010 . 2 . 10 ,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와 2009 . 12 . 22 . 부터 1 )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 4 . 1 . 은 오기로 보인다 .

2010 . 2 . 10 . 까지 35일간 무단결근한 추가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나 , 행정 안전부는 피고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고 , 피고 는 2010 . 2 . 24 . 위 징계양정이 사안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재 심사를 요구하였다 .

라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0 . 4 . 1 .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유와 2010 . 2 . 11 . 부터 2010 . 3 . 31 . 까지 33일간 무단결근한 징계사유를 더 추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제 49조 , 제50조 위반으로 동법 제69조 제1항 제1호 ,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 피고는 같은 달 28 . 위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의 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마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 5 . 27 . 경기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 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 8 . 23 .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1 , 2 . 갑 제6 , 7호증 , 을 제3 , 10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 원고는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이미 피고와 합의를 본 상태 에서 2009 . 11 . 24 .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보고자 사무실을 나왔으므로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다 .

나 ) 원고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전공노 ' 라 한다 ) 사무처장에 당선되어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하여 상급자로부터 정당한 결재를 받아 근무지를 벗어나고자 하였 으나 상급자는 전공노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무원 노조법 ' 이라 한다 ) 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노와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불허하여 부득이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고 , 전공노의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자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부득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결 근한 것이다 .

( 2 )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을 요 구한 이후 발생한 사유를 들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음에도 안양 시 인사위원회는 2009 . 12 , 22 . 부터 2010 . 2 . 10 . 까지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0 . 2 . 11 . 부터 같은 해 3 . 31 . 까지의 각 무단결근일을 추가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 3 ) 징계양정의 부당성

원고가 전공도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부 득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보아야 하고 , 원고가 15년간 공무원 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표창을 받은 점 ,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 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 4 ) 징계권의 부존재 및 하자

피고는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도 , 그 소속 행정기관도 아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 임용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만안구청장은 만안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권한이 없다 . 또한 피고는 직근 상급기관인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2 조 제2항에 따라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재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재의견을 거쳤으므로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전공도 중앙정책실장으로 2008 . 10 . 20 . 부터 2010 . 1 . 31 . 까지 피고로부 터 휴직명령을 받아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였는데 , 노동부가 2009 . 10 . 20 . 전공 노를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자 , 피고는 2009 . 10 . 23 . 원고에게 노조전임자 휴직을 취소하고 2009 . 11 , 19 . 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 을 내렸다 .

( 2 ) 원고는 2009 . 11 . 19 . 복직한 후 , 2009 . 11 . 24 . 사무실에 출근하여 노조활동을 위해 상급자에게 출장상신을 하였으나 그 결재를 받지 못하였고 , 그러한 상태에서 근 무지를 이탈하였다 .

( 3 ) 원고는 2009 . 11 . 25 . 부터 같은 해 12 . 21 . 까지 19일간 무단결근하였는데 , 그 사이 피고의 직원 등이 원고에게 전화통화로 복귀를 종용하였고 , 2009 . 12 . 2 . 및 같은 달 9 . 원고에게 근무복귀 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 4 ) 원고는 같은 해 12 . 11 . 팩스를 통해 피고에게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2) 원고는 2009 . 11 , 25 . 에 피고에게 전자메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 담당자가 접수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14 . 전공노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2009 . 11 . 25 . 부 터 소급 휴직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

( 5 ) 원고는 2009 . 12 . 22 . 부터 2010 . 2 . 10 . 까지 35일간 , 2010 . 2 . 11 . 부터 같은 해 3 . 31 . 까지 33일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 2호증의 1 , 2 , 을 제4호증의 1 , 2 , 을 제5 , 6 , 7 , 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징계사유의 부존재

살피건대 , 앞서 든 각 증거들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가입하여 활 동하고 있는 전공노의 설립신고가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공무원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 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또한 원고의 상급자로부터 전공도 활동을 위한 출장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게다가 위 출장상 신은 반려되었으며 , 2009 . 12 . 11 . 피고에게 휴직신청을 하기 전에도 상당한 기간 무단 결근을 하였고 휴직신청이 불허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다 . 따라서 원고 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무 , 복종의무 ,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징계절차의 하자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으나 징계의결 요구시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그 무단결근이 징계의결을 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소관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의결사 항으로 하였다 하여도 이는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 또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요구가 없는 사항에 대한 징계 의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4 . 9 . 25 . 선고 84 - 299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2009 . 11 , 25 . 부터 같은 해 12 . 21 . 까지 19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 안양 시 인사위원회는 2009 . 12 . 22 . 부터 2010 . 2 . 10 . 까지 35일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2010 . 2 . 11 . 부터 2010 . 3 . 31 . 까지 33일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무단결근과 OO시 인사위원회 및 OO도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각 추가한 무단결 근이 연속되어 있고 , 원고는 전공도 활동을 이유로 2009 . 11 , 25 . 부터 2010 , 3 . 31 . 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무단결근과 OO시 인사위 원회 및 OO도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각 추가한 무단결근은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 OO시 인사위원회 및 00도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 이후의 무단 결근을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징계양정의 부당성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살피건대 , 갑 제8 ,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와 원고 의 상급자 및 동료가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 , 원고가 1995 . 8 . 12 . 임용된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한편 원고는 상급자의 결재없이 전공도 전임자로 활동을 하기 위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하였고 , 무단으로 결근을 한 점 ,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는 공무원노조 전임자 로 활동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2009 . 11 . 25 . 부터 2010 . 3 . 31 . 까지 87일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면서 그 기간 동안 공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 원고는 피고가 휴직신청 을 불허하였음을 알고서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점 , 피고가 수차례 근무복귀를 촉 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이 사 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 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징계권의 부존재 및 하자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 · 휴직 ·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 임명권 ) 을 가진다 . ” 고 규정하고 , 동조 제2항은 "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 그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양시 행정 기구 및 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의하면 OO시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OO구 , 00구 등을 두고 있고 , OO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 별지 ] 에 따르면 OO시장의 권한 중 6급 이하 일반직 , 기능직 ,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임용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따라서 00 구청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권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 지방공무원법 제7조 , 제8조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 3 제2 항 제3호에 의하면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 · 군 · 구 소속기관 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은 시 · 군 · 구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은 "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 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 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고에 대한 피고의 OO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나 , OO시의 직근 상급기관인 경기 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재심사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 아울러 피고의 재심사청구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의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 ) .

3 . 결론 ,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상

판사 이형석

판사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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