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10. 12. 신안군 B사업소에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2006. 1. 27.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전남 신안군 C면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7. 2.경부터 현재까지 D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수사개시 통보 및 처분결과 통보 1) 전남지방경찰청은 2016. 1. 20.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한 수사개시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하였고, 위 수사개시 통보는 2016. 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6. 6. 14.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6. 7. 12. 신안군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신안군 인사위원회는 2016. 7. 1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에 의거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야 하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경우 중ㆍ경징계로 요구되어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를 반려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10. 31.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성실의무위반(업무상횡령)으로, 징계양정을 중징계로 특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 1. 전라남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6. 2. 6.부터 2010. 12. 22.까지 전남 신안군 C면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