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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합2342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1. 20. 고성군청 공무원(9급 행정직)으로 임용되어 2009. 7. 3.부터 2010. 8. 1.까지 고성군청 B으로 근무하면서 고성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지방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2015. 4.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3,587,000원) 부과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5. 5. 7.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3,587,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원고는 고성군 B(2009. 7. 3. ~ 2010. 8. 1.)으로 근무하면서 고성군청이 발주한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2010. 7. 7. 13:59경 고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처리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부강테크(이하 ‘부강테크’라 한다) C로부터 “BCS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부강테크가 공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C의 처 D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남편 E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00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0. 7. 8. 및

7.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계좌로 1,000만 원씩 각각 수수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사실이 있다.

② 위 혐의사실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69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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