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구합22853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28. 종합건설본부에 지방운전원(10급)으로 임용되어 운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4. 15. 대구광역시 동구에 지방사회복지서기보로 특별임용되어 2010. 1.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승진한 후 2014. 1. 1.부터 대구 동구 B에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5. 2. 3.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 C에 대한 성희롱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5. 2. 26. 징계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강등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기인사 이동으로 직원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 은밀한 부분을 본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2차례 만져 동성간 성희롱이 인정되며, 동료들의 참고인 진술 등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남자직원뿐만 아니라 여직원들에게도 성희롱으로 고발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수시로 한 사실이 있고, - 주민센터 내 최고 선임공무원임에도 업무는 다른 직원보다 현저히 적게 맡고 있으며 수시로 자리를 비워 민원인, 동료직원에게 많은 불편ㆍ불만을 초래하였고, 후배직원,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인격적 무시ㆍ폭언을 하였으며, 수시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 이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