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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②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청구 D종중으로부터 소나무 2그루를 1,300만 원에 매수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나무를 3,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원고는 2014. 4. 29. 피고 B 명의 계좌로 매수대금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위 소나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원고의 허락 없이 위 각 소나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매수한 소나무 시가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4. 4. 29. 피고 B 명의 계좌로 소나무 매수자금 1,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1,4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3. 11. 22. D 종중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E 지상 소나무 2그루를 1,3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2014. 4. 29. 피고 B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각 소나무를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증거들과 갑 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2014. 4. 29.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1,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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