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 C, 지인 D과 함께 충북 단양군 일대 야산에서 소나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인부들을 고용하여 산에서 소나무를 캐어 인근 도로변에 내다 놓고, 그 후 야간에 C가 차량을 이용하여 인부들을 위 도로변으로 데리고 가 캐낸 소나무를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 싣고, D이 위 트럭 기사에게 연락하여 미리 물색해 둔 매수인에게 소나무를 운반하도록 한 후 판매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8. 경 피해자 E 소유의 충 북 단양군 F 임야에서 인부들과 함께 톱 등을 이용하여 53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절취하여 인근 도로변에 내려놓았다.
그 뒤 C가 같은 날 23:00 경 G 코란도 승용차로 피고인과 인부들을 위 도로변까지 데리고 가 미리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 있던
H 트럭에 위 소나무 2그루를 싣게 하였고, D이 매수인 I에게 연락하여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진 량공단 부근 도로에서 위 소나무 2그루를 건네받게 한 후 이틀 후인 2012. 4. 10. 경 I으로부터 대금 3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 2그루를 절취하였다.
2. 2012.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0. 경 피해자 단양군 소유의 충 북 단양군 J 임야에서 인부들과 함께 톱 등을 이용하여 3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여 인근 도로변에 내려놓았다.
그 뒤 C가 같은 날 21:00 경 K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