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안동시 C 전 1,39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은 D의 소유인데, D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06년경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수령 500년, 둘레 3m, 높이 15m 정도의 문화재급 희귀 소나무 2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원고에게 위 각 소나무의 시가 상당액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차임 명목으로 벌초 및 시제 음식을 마련하여 오던 중인 2006년 12월경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소나무 2그루를 벤 적은 있으나, 이는 위 문중의 승낙을 받아 행한 일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은 1969. 11. 25.사망한 사실, 원고는 D의 장남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있던 소나무 2그루를 2006년 12월경 벌채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위 각 소나무가 안동시 F 토지에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주장에 맞추어 그 소재지를 위 C 토지로 변경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개간하고 소나무를 벌채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피고를 고소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5년 형제7151호로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5. 10. 29.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