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E, G, H, O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
1. 피고인 B의 강원 고성군 T, U 임야 상 소나무 절도 피고인 B은 V와 함께 강원 고성군 T, U 각 임야 상에 있는 소나무를 훔치기로 결의하고, V가 훔칠 소나무를 굴취하여 산 아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피고인 B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상차된 소나무를 V가 지정하는 거래처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각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V는 W와 함께, 2012. 3. 초경부터 2012. 3. 13.경까지 피해자 X종중 소유의 위 T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소나무 2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후 와이어로프로 묶어 산 아래까지 끌어내렸고, 같은 기간 피해자 Y 소유의 위 U 임야에서 같은 방식으로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한 후 그 중 가지가 부러진 1그루를 제외한 2그루를 산 아래까지 끌어내렸다.
굴삭기 기사인 상피고인 A과 Z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5.경까지 AA 및 AB 굴삭기 2대를 동원하여 화물차량 진입로를 닦는 작업을 한 다음, 2012. 3. 15. 오후경 굴삭기로 V가 위와 같이 산 아래까지 끌어내려 둔 소나무 합계 4그루를 옮겨 그곳 인근 우사 내 공터에 대기 중이던 AC 5톤 화물트럭과 AD 5톤 화물트럭에 각 2그루씩 상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3. 15. 오후경 위 우사 내 공터에서 위 AC 트럭을 운전하는 한편 자신이 데려온 동료 운전기사 AE으로 하여금 위 AD 트럭을 운전하게 하여, 위와 같이 상차된 소나무 합계 4그루를 싣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 B은 V, W와 공모하여 피해자 X종중 소유의 소나무 2그루 및 피해자 Y 소유의 소나무 3그루를 각각 절취하고,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강원 고성군 AF 임야 상 소나무 절도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