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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6 2018가단928
물품(소나무)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소나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만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조경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7. 11.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농장 소재 조형 소나무 3그루를 특정하여 합계 5,5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000만원을 2017. 11. 24.까지, 잔금 3,500만원을 2017. 12.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소나무 이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면 피고가 요구하는 장소로 소나무를 이식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1. 11. 피고로부터 이식비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의 요구대로 매매목적물인 소나무 3그루 중 2그루를 용인시 E면 및 평택시 F리 등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이식, 식재하였다. 라.

피고는 소나무 2그루를 이식받은 후인 2017. 11. 14.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그 지급기일이 도과하도록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8. 2. 7.에서야 중도금 명목의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매매목적물인 소나무 3그루 중 피고에게 인도되지 않은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소나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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