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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7고단5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경 전 북 부안군 B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굴삭기 기사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위 밭에 식재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 무렵 피해 소나무 2그루를 포함하여 3그루의 소나무를 약 1,300만 원 정도에 판매하려고 한 사정, 나무의 시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나무의 시가 합계액이 2,250만 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소나무 2그루를 굴 취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주소 지인 같은 군 E 마당에 옮겨 심어 절취하였다.

2.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 2그루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 일자 특정 관련)

1. 인증서,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소나무들의 소유자는 D 이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① F과 G은 과거 피고인이 속한 종중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고, G이 그 관리 업무와 사실상 매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D은 G에게 여러 차례 소나무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송금하였다.

F은 G이 사망한 이후 이러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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