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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52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누범 전과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판결 내용 : 징역 1년, 치료 감호 경과 : 2013. 7. 6. 판결 확정 2013. 7. 17. 치료 감호 이송 2014. 5. 16. 형기 종료치료 감호 법 제 18 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 감호와 형( 刑) 이 병과( 倂科) 된 경우에는 치료 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 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2014. 5. 19. 치료 감호 가 종료 그 외에 동종 전력이 17회 있다.

관련 별건 사건 : 당원 2016 노 168 강제 추행 제 1 심 : 징역 4월 경과 : 2016. 6. 23. 11:00 공판 기일 지정( 제 1 형사부)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0:00 경 서울 성북구 J 상가 건물 출입구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동서 화학( 주) 공업용 래커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분사한 후 그 투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 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8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4월 가중 인자 : 누범, 거듭 된 동종 범행 등 감경 인자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판시 미 병합 별건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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