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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99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본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5.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5. 12:30 경부터 같은 날 13:05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토끼 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10 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토끼 코크 본드를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검정색 비닐봉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특별 가중영역 (8 월 ~2 년 3월)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 다가( 치료 감호 5회 포함, 본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치료 감호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치료 감호 처분은 불필요 하다고 답변하였다)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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