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3통(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03:10 경부터 2018. 5. 5. 18:00 경까지 사이 의정부 C에 있는 ‘D’ 노래방 안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휴대용 액화 연료인 ‘ 썬 연료’ 의 가스통을 양손으로 잡고 가스 분출구를 앞니로 눌러 부탄가스를 입 안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3통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공소사실에 누락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충하였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1995. 8.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6. 11. 7. 서울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8. 9.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00. 1.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01. 6. 2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02. 12.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04.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