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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5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판결 내용 :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 치료 감호 법 제 18 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 감호와 형( 刑) 이 병과( 倂科) 된 경우에는 치료 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 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경과 : 2012. 4. 28. 판결 확정 2012. 5. 16. 치료 감호 이송 2013. 2. 25. 형기 종료 2013. 6. 3. 치료 감호 가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0:10 경 서울 노원구 C 원룸 옥상 계단 입구에서, 환각물질인 ‘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 돼지 표 본드 ’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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