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4 2018고단106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시너 1통( 증제 1호), 비닐봉지 1 장( 증제 2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다가 2017. 1. 13. 공주치료 감호소로 이감되어 치료 감호를 받던 중 2018.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C 뒤쪽에 있는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 도료용 희석제’ 1통을 발견하고, 이를 소지한 채 위 야산에 있는 ‘D 배드민턴’ 코트 장으로 간 후, 위 코트 장에 있던 비닐봉지에 위 도료용 희석제 용액 불상량을 담은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물건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정 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치료 감호 가 종료 후 불과 며칠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