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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51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4:09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뒤편 E 송전탑 부근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신나 300ml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약 10분 동안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 각물질 1월 ~ 8월 6월 ~ 1년 8월 ~ 1년 6월 특별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인 자 : 감경요소( 치료 희망) ⇒ 권고 형량 : 가중영역 (8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반복된 범행으로 인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인자 : 자백, 적극적 치료 희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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