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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2 2013가합528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과 피고 A 사이의 2009. 10. 16.자 1,200,000,000원 현금 증여계약을 833,312,630원 한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소외 C은 피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등 (1) C은 서울 종로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E 지상 건물 제2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9. 7. 1. 소외 F,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자신의 아들 H 소유인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제1호를 매매대금 합계 4,020,000,000원(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2,51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09. 8. 25. F, G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2,23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는 C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1. 1 11. 납부기한이 2011. 2. 11.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726,260원(납세의무 성립일 : 2009. 8. 31.)을 고지하였으나, 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3. 4. 15. 현재 C의 체납새액은 833,312,6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C의 처분행위 등 (1) C은 2009. 8. 25. F, G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였고, 2009. 10. 16. 남은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은 피고 A의 신한은행 I계좌로, 800,000,000원은 피고 A의 신한은행 J계좌로 각 지급하였다.

(2) A은 2009. 12. 14.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신한은행 J계좌로 지급받은 8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피고 B의 신한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 라.

C의 재산상태 C에게는 2009. 10. 16. 피고 A의 금융계좌로 지급한 1,200,000,000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합계 665,198,880원(위 양도소득세 604,726,260원 소득할 주민세 60,472,62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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