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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434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2010. 5. 3. 체결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0. 5. 7. 체결된 1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국세체납자인 C의 아들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C은 2010. 3. 29. 아래와 같이 울산 울주군 D 답 1,606㎡, E 답 1,012㎡, F 답 1,358㎡을 매도하고, 2010.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라 한다). 지번 매수인 거래가액 (원) 매매계약일 등기일 D G 174,960,000 2010. 3. 29. 2010. 4. 30. E 235/1247 지분 H 23,240,000 2010. 3. 29. 2010. 4. 30. 1012/1247 지분 I 110,160,000 2010. 3. 29. 2010. 4. 30. F H 229,480,000 2010. 3. 29. 2010. 4. 30. 다.

C의 매매대금 수령 1) C은 G으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으로 2010. 3. 29. 50,000,000원, 2010. 4. 29. 124,960,000원을 자신의 서생농협 예금계좌(J)로 지급받았다. 2) C은 H으로부터 양산 기장축산농협동부지점 2010. 4. 29. 발행 자기앞수표 3장 221,000,000원(200,000,000원권 1장, 20,000,000원권 1장, 1,000,000원권 1장)를 포함하여 합계 252,720,000원( = 23,240,000원 229,480,000원)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라.

C의 이 사건 각 증여 1) C은 H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중 220,000,000원(200,000,000원권 1장, 20,000,000원권 1장)을 2010. 5. 3. 피고 A의 우체국 예금계좌(K)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A에게 증여하였다. 2) C은 위 서생농협 계좌에서 2010. 5. 7. G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20,390,391원을 대체 출금하여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 A의 기업은행 계좌(L)로, 110,392,754원을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M)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 증여하였다

{이하 위 1), 2)항의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마.

C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1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C에게 2013. 4. 29.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3. 6. 5. 납부기한을 2013. 6.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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