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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7 2018가단2188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152,118,500원의 한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소외 C의 배우자였고 (2017. 7. 19. 협의 이혼을 하였음), 피고 A은 C과 피고 B 사이의 자녀이다.

나. C의 부동산 매도 C은 2017. 4. 26.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1,250,000,000원에 E 및 F( 이하 ‘E 등’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였다.

당시 C과 E 등은 매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C 측이 임차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아래에서 설시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E 등이 C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 원 )으로 대체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다.

피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 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E 등은 C의 요청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 A과 2017.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A은 2018. 3. 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 소득세 채권의 발생 C은 2017. 8. 3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114,806,520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해운대 세무서 장은 2017. 11. 10. 경 C에게 양도 소득세 59,037,790원을 2017. 11. 30.까지, 2017. 12. 11. 경 양도 소득세 57,701,100원을 2017.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에 가까운 2020년 6월 기준으로 C의 양도 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과 중 가산금을 포함하여 152,118,500원에 이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4 내지 17, 1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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