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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56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과 D 사이에 2014. 6. 23. 체결된 43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4. 6. 19. 동두천시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G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1,740,000,000원에 매도하되, 위 종중이 D의 위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근저당채무 1,01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6,000,000원 등 합계 1,09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고, D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644,000,000원(= 1,740,000,000원 - 1,096,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은 2014. 6. 23. 위 종중에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D의 처 피고 C은 2014. 6. 19. 동두천시 H 대지(이하 ‘H 대지’라 한다)를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3. 위 대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4. 6. 23. 피고 C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H 대지를 담보로 I조합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436,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위 금원을 이 사건 종중 대표 J의 계좌에 피고 C의 H 대지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라.

또한 D은 2014. 7. 16. 아들인 피고 B에게 여주시 E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7. 피고 B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7. 17. 접수 제232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D은 위와 같이 F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산하 포천세무서장은 2014. 11. 10.경 D에게 납부기한을 2014. 12.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72,169,3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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