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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구합3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9. 23. 김해시 B 대지 2,0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과 함께 매수하여 취득하였고(지분 각 2분의 1), 원고와 C은 2007. 6. 18.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던 주식회사 장일주택(이하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매대금 3,1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C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먼저 양수인에게 넘기되,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각 대출된 장유농업협동조합 채무 1,200,000,000원 및 진영농업협동조합 채무 9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0원은 양수인이 원고와 C에게 각 50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075,030,000원,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 필요경비를 54,123,570원, 양도차익을 -129,159,65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수인과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적정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한 다음 2016. 12.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100,000,000원으로서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이 1,55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35,269,038원을 2016. 12. 31.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4.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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