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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1 2014나20329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C은 A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A의 처이다.

C은 서울 종로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E 지상 건물 제2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09. 7. 1. F,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H 소유인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제1호를 매매대금 합계 4,02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51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09. 8. 25. F, G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2,231,000,000원을 받았다.

C은 2009. 8. 25. F, G으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C은 2009. 10. 16. 남은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A의 신한은행 계좌(I)로, 800,000,000원은 A이 같은 날 신규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N)로 각 입금하였다.

A은 위 800,000,000원을 다른 자금과 혼재 없이 보유하다가, 2009. 12. 14. 그중 350,000,000원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P)를 개설,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C은 A에게 위 80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665,198,880원(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장래의 양도소득세 604,726,260원 주민세 60,472,62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는 2011. 1. 11. C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납부기한이 2011. 2. 11.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726,26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9. 8. 31.)을 고지하였으나, 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3. 4. 15. 현재 C의 체납세액은 833,312,63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득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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