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3:33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아 사업자금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며 범행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03:37경 같은 동 1488-39에 있는 ‘KB국민은행 인덕원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QM5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는 순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틀어막고 흉기인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6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이기 전에 가진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안나수이 향수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스티로더 콤팩트 화장품 1개, 국민은행통장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목걸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귀걸이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은색 핸드백 1개를 빼앗고, 위와 같이 과도를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각 수사보고 피해자 이동동선 수사 / 종합 / 피해물품 확인 / 안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