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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8 2014고단2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0. 13:15경부터 14:42경 사이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산 맑은숲공원 산책로 입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소나타 승용차의 문짝 유리창에 돌덩이를 던져 이를 부순 뒤, 위 승용차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DKNY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지갑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손질 쇼케이스 1개, 운전면허증 1장,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샤넬 브로조아 화장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3,00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1. 15:00경부터 16:30경 사이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산 맑은숲공원 산책로 입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G 스펙트라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위 승용차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핸드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핸드백 안에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J, K, L, M, N, O, P, Q, R, S, T, U, H,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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