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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4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93』 피고인은 2011.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12:5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13:0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국민은행 통장 1개, 시가 미상 돋보기안경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732』

3. 피고인은 2013. 8. 3. 12: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엑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MCM 가방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및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829』

4. 피고인은 2013. 7. 22. 13:00경 부산 사상구 M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인 O YF소나타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컵 홀더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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