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2019고단1984』 피고인은 2019. 3. 25.경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그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쳐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2. 15: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E SM5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0. 09:00경부터 같은 달 25. 1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흥룡로 33(가양동)에 있는 ‘가양2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38세)이 G 원스톰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9. 09:2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여, 35세)이 K 원스톰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