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03: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정비 공업사’에 이르러, 그곳 현수막 아래 공간을 이용하여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위 마당에 피해자에게 정비 의뢰되어 주차된 E의 F 그랜져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CD케이스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음악 CD 15장 등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G의 H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음악 CD 30장, 시가 80,000원 상당의 운동화 및 아기띠 등 시가 합계 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고, I의 J 카렌스 승합차 안에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금테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욕가방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재물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2. 11:30경 부산 사하구 K 아파트 5동 피해자 L 관리의 경비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6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국민은행 통장 2개, 부산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2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가방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