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12.12.선고 2007가단42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

2007가단4297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등

원고

이** (******-********)

강원 **군 **면 **리 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법무부장관 정**

소송수행자김**

변론종결

2007. 11. 14.

판결선고

2007. 1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양양군 *** 전 393² 및 같은 리 23 대 49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5. 4. 1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대정4년 (서기 1915년 )

8. 10.경 일제시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당시 망 이**( 李**)의 명의로 사

정된 토지이다.

나 . 그 후 망 이 ** 이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이 ** 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고 ,

이** 는 1965.경 장남인 망 이**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이** 은 1969.

12. 25.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이 ** 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이** 는 2007.

7.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 다. 피고는 1995. 4.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소

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이 ** 의 증언, 변론 전 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강원 ** 군 ** 면 **리에 주소를 둔 이** 이 원고

의 선대인 망 이 ** 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 들, 특히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이 ** 이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이**이 원시취득하였다가 원고 가 이를 순차 상속받는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이 사건 보존등 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이 사건 보존등 기를 마친 것이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시취득자인 사정명 의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국유 재산법 소정의 무주부동산 귀속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가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 므로(대법원 1997. 5. 23 . 선고 95다46654,466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 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고가 위 기 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점, 여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소유권복구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민법 부칙의 규정은 법률행 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선대인 양 ** 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이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소 유권 취득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특별조치법 시행시 소유권복구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