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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9 2019가단103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Q 임야 711㎡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3. 5...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선대인 망 R은 1912. 8. 27. 경주시 Q 임야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순차 상속하여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1983. 5. 23.자로 망 S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S이 1999. 8. 8. 사망한 이후 원고를 포함한 S의 상속인들 전원은 2019. 1. 2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3. 5.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장남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S은 1983. 5. 23. R의 손자인 망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약 3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논으로 개간하여 경작하였고, S이 사망한 이후 장남인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계속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였다.

S은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상속인들의 협조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이후 T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다만 원고는 S의 점유를 승계하여 1983. 5. 23.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 5.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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