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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05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동두천시 B 묘지 38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199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대 망 C은 1913. 9. 25.(대정 2년) 경기도 양주군 D 잡종지 116평(38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토지 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았다.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E는 경기도 동두천시 F으로 그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1996. 8. 5.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접수 제865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B 묘지 383㎡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망 C은 1925. 6. 8. 사망하였고, C의 장남인 G은 1926. 11. 24.에, G의 장남인 H은 구 민법 시행 전인 1958. 10. 2. 각 사망하여 H의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I과 원고의 선대인 망 C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I과 원고의 선대인 C은 그 한자가 동일하고, 원고의 선대 C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양주군 E를 본적지로 두고 있었던 사실, 토지조사령 시행 당시 양주군 E에는 원고의 선대 외에 C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달리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I과 원고의 선대인 망 C이 동일인임은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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