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 1.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8. 3. 7. C 총장으로부터 근무기간을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로 하여 C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위 임용계약의 내용 중 재임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제6조 (재계약 조건 및 절차) ① 계약기간 중 C 인사규정 및 교원실적평가에 관한 세칙에 정해진 연구실적 및 교육봉사실적을 상회하고, 교원 심사평정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재계약한다.
② 본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C 총장과 원고의 합의를 통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원고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퇴직한다.
원고는 2008. 10. 29. C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C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면담시간을 2008. 12. 19. 오후 3:30부터 3:40까지로 지정하였다.
C 교원인사위원장 D는 2009. 1. 1. 원고에게 “2009년 1학기 C 교원인사위원회는 본교 인사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임용기간은 2009. 2. 28.부로 종료됩니다.”라는 내용의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 4,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C 인사규정(갑 제7호증)과 특별계약 교원규정(을 제7호증)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