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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8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6: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주급을 받기로 하고 속칭 슈팅기(명함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기계)를 실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당일대출, 당일 100~500만 즉시대출, 일일상환방식, 무조건대출, 급전, 신용등급무관, 누구나 가능, 365일 가능, 월변가능, 소액, 고액'과 같은 광고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대부업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자신의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전단지를 받아 배포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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